특허10-1604837
다중고온열분해 소각장치
특허10-1709744
고온열분해 소각장치
PCT 출원
160여 개국

소각로 개발 및 제작 표준화 완료
[EURUS Series – EURUS 200, 500, 2000, 3000]

이러한 업종,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

사용 대상

  • 섬. 농어촌, 지자체, 군부대
  • (조류독감, 특수화학폐기물 등 국가과제화 사업 추진 예정)
  • 국립공원, 사찰, 종교단체, 행정기관, 학교 등
  • 병원, 주거단지, 야외 팬션 등의 숙박시설, 각종 건설현장 및 이벤트 행사장 등
  • 공장
  • (자동차해체, 식품 및 수산가공, 폐기물처리, 목공, 어업, 선박업, 타이어점 등)
  • 대표적인 분해가능 폐기물

  • 폴리에틸렌, 우레탄, 스치로폼, 잉크, 아크릴, 필름, 폐유, 윤활유, FRP, PCB
  • 타이어, 고무, 비닐, 제지 슬럿지, 섬유 슬럿지
  • 식품, 동물의 사체, 어촌의 폐기물, 기저귀, 물기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
  • 각종 생활 폐기물
  •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

    제품의 용도

  • 노인복지시설 : 시설에서 나오는 각종 위험성 폐기물 처리
  • 공장 : 공장에서 버려지는 특수 산업폐기물 처리
  • 종교 시설 : 특수 집단 성격으로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 처리
  • 행정 기관 : 혐오 및 기피 성 쓰레기 처리에 유용
  • 각종 국립공원 : 해변, 산 등의 관광지
  • 의 료 시 설 : 오염 성 병원폐기물 처리 용이
  • 제품의 성능

  • 쓰레기 태우는 소재의 약 1% 정도의 재만 남음
  • 초기 발화 시점부터 매연, 냄새가 전혀 없슴
  • 주요 소모품은 봉으로 약 2년 정도 사용 가능함
  • 소각로의 사용기간은 약 10년 정도 사용 가능함
  • 다이옥신 성적치는 0.165ng/Sm3-TEQ 정도로, 한국환경기준 1/30에 불과함
  • 약 1,200℃의 고온에서 완전연소 소각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잔류하지 않음